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052, 1999.10.04 ; 부가46015-2260, 1997.10.01 ; 재소비46015-136,1996.05.07)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어민보상용지를 분양받아
건
축조합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어민보상용지에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조합으로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여 토지 소유주 전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할세무서에 OO건축조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동사업자 구성원은 총 000명으로 각자 분양받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약 000여세대의
아파트와 000여개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하며 공동사업자 구성원들은 각자 본인 거주용 아파트(50평형) 1세대 또는 아파트 가치에 상응하는 상가를 분양받기로 하였음.
이 경우 공동사업자 구성원들이 본인 사용목적으로 분양받는 물건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260, 1997.10.01】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공동사업체)가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 상가는 공동사업자(토지소유자)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
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토지소유자)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분에 대하여는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재소비46015-136, 1996.05.07】
조합 등이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46015-4052, 1999.10.04】
토지 공동소유자 5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의
일
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 영
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분별 분할등기한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