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이전목적 부동산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한 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8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유사회신사례【(서면3팀-725(2007. 03. 0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1) 당사는 A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건물취득 매입세액 공제(환급)받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새로운 B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A아파트형공장사업자로 매입세액 환급받았으며 B아파트형공장으로 사업장 이전을 하고 A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하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A아파트형공장의 건물취득매입세액 공제금액에 대하여 잔존재화로서 과세여부 (2) A아파트형공장 사업자를 B사파트형공장으로 이전하지 않고 B아파트형공장에 신규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A아파트형공장 제조업에서 건물(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매입세액 기 공제받은 경우 과세여부 (3) B아파트형공장을 법인 명의로 공장건물을 등기 이전했을 때 A아파트형공장(제조업)에서 건물(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매입세액공제 부분을 건물매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725, 2007.03.07 】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87, 1998.12.02 】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분양받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어 당해 건물을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1522, 1991.11.18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제조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공장건물을 부득이 매각하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실지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 그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