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원어민강사를 국내학교 등에 공급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883(2007. 10. 24)】를 참고바람.
■서면3팀-2883, 2007.10.24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국내직업소개업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원어민 강사를 입국시켜 인터뷰, 서류준비 등의 입국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직업알선 용역으로 보아 면세적용을 받아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개입찰방식으로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급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원어민강사 국내학교 등에 공급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다음의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진행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어민채용(채용수수료, 항공료, 행정진행비 등) : 39 %
* 원어민교육(입문교육, 문화이해교육, 보수 교육 등) : 16%
* 원어민관리(관리인력 인건비, 관리숙소임차료, 일반관리비 등 ) : 35%
* 기타(식대, 야유회비 등) : 10%
[질의내용]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
세법 제35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
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
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883, 2007.10.24 】
【질의】
직업안정법 제4조
의 2(지방자치단체의 국내직업소개업무 등) 규정에 의거 취업정보은행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A라 함)임.
A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인ㆍ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등 업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상에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으로 되어있는 업체(이하 B라 함)와 위탁운영을 체결하였음.
B업체 직원(직업상담사 4명)이 A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노동부 취업관련 사이트(Worknet)를 이용 A가 위탁한 업무인 구인ㆍ구직ㆍ알선 등의 상담 업무를 하고 있음(구인 구직 상대자에게는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음).
위와 같이 A가 B업체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마목(직업소개소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4조
의 2(지방자치단체의 국내직업소개업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