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0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부지 조성중인 토지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일정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건설사업자가 아파트신축분양 용도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정지작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택건설업체가 주상복합신축공사를 허가받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락을 득하여 교통영향평가, 지하철영향성 검토, 지질조사등을 완료하고 토지구입을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인해 다른 건설업체(병)에 당해 사업권 전체를 매도하였을 경우에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별도의 사업자(을)가 사업권 양도양수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59, 2005.03.15 【질의】 당사는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한 법인이며,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2004.5.15. 계약금 8억원만 지급하고(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등기이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정지작업을 하다가 자금사정때문에 계약금 8억원과 토지정지작업비 5억원을 합쳐 13억원에 다른 건설업체에 부동산취득권리와 토지정지작업된 자산을 매도하였을 경우에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건설사업자가 아파트신축분양 용도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정지작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632, 2000.7.10. ; 부가46015-1450, 1999.5.21. ; 부가46015-2150, 1997.9.13.)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