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기간 1년, 총대가 12억원(또는 운송용역건별로 책정된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분 용역대가를 익월 5일까지 청구하여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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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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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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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 30. 신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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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675, 2006.04.07
사업자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서면3팀-836, 2005.06.16
귀 질의의 경우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