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같은법 기본통칙 11-64-9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외국항행선박회사의 외국항행선박에 대하여 유류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유류를 수입하여 공급함에 있어 수입유류를 보세구역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직접 외국항행선박으로 공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당사 명의로 발급되는 적재허가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5.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2006. 2. 9. 단서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구 분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1.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선(기)적 완료증명서 o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다만, 물품․ 선(기)용품 적재허가서 상에 물품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괴도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 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 명세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음 (1998. 8. 1. 개정) | 구 분 |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1.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 선(기)적 완료증명서 | o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다만, 물품․ 선(기)용품 적재허가서 상에 물품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괴도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 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 명세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음 |
| 구 분 |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 1.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 선(기)적 완료증명서 | o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다만, 물품․ 선(기)용품 적재허가서 상에 물품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괴도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 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 명세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1998. 8. 1. 개정)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1998. 8. 1. 개정) 3.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853, 1996.09.07.】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부가 기본통칙 3-7-7-11(현, 11-64-9)을 참조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4784, 1999.12.02.】 2.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간세 1235-1769, 1978. 6.13.)을 참조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736, 2005.05.27.】【재간세1235-1769, 1978.06.1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기)적완료증명서로 당해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가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22601-1152, 1990.09.0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됨.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로서 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선(기)용품적재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자가 다른 명의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816, 1994.09.08.】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