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0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는 것인지의 여부 및 장의용품 제공이 장의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인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회원에게 약정된 내역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로 회원이 매월 일정액을 당사에 완납하면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에 당사의 책임하에 사전에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제공하는 장례서비스의 내용은 입관용품 제공, 수의제공, 염습, 운구, 장례지도사 및 장례도우미 파견, 행정서비스 제공, 기타 장례용품 제공(대여) 등을 하고 있으며, 당사는 장례식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장례식장 이용료, 접 대음식, 제사음식비용은 당사와 별도로 회원이 장례식장 등에 직접 지급하고 있음. 당사에 가입한 회원은 전국에 산재하는 관계로 당사에서 모든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장례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다른 회사와 장례서비스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다만, 위탁계약내용에는 장례서비스에 사용되는 용품은 당사에서 회원에게 지급하고 장례지도사와 도우미 등 인력은 수탁회사 직원이 수행하며 장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수탁회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유족에게 위탁회사인 당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신분임을 표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약정하였음. (질의사항) 1. 당사는 회원에게 장례용품만 제공하고 나머지 장례지도사 도우미 등의 약정된 장례서비스는 전부 수탁회사에서 수행할 경우 당사가 회원제공하는 장례서비스의 면세 여부 및 공급가액 범위 또한, 당사가 수탁회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면세여부(수탁회사는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당사를 대리하여 당사의 회원에게 제공한 것임) 2. 장례서비스에 소요되는 장례용품을 당사가 제공하지 않고 전부 수탁회사에서 자체 조달하여 당사의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대행하여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및 공급가액의 범위 3. 회원에게 수의를 선 지급하여 회원이 보관하는 경우에 선지급된 수의에 대한 공급시기 및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333, 2006.07.05)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자와 장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 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5, 2006.1.4. ; 서면3팀-489, 2005.4.12.)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5, 2006.01.04)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 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동 장 의용 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용품의 공 급도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장의용품의 공급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관행과 거래주체간의 공급의도 ․ 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687, 2005.10.05) 1.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 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결혼ㆍ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단순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