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7
사업자가 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의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시행 중인 갑과 을
중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 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을에게 교부하고 을이 갑에게 교부하거나 사업자가 갑 과 을에게 각각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의하여 공동으로 ○○지방 산업단지조성사업공사를 시행 중인 갑과 을 중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2, 1993.03.1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이하 “갑”이라 함)와 ○○공사(이하 “을”이라 함)는 “○○지방 산업단지 조성 사업공사”를 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공동으로 시행 중에 있음 - “갑”은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을”은 용지취득에서 조성공사, 용지분양의 제반업무를 일괄 수행하며, 총사업비는 “갑”부담 10%, “을”부담 90%의 소요자금으로 공동시행 후 용지를 분양하여 공사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할 예정임 -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은 “을”을 수요기관으로 하는 조달청 계약에 의하여 입찰자 중 낙찰된 건설사(이하 “당사”라 함)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갑”부담 분(10%)을 “을”이 수수하여 “을”부담 분(90%)과 함께 당사에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을”과 “당사”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42, 1993.03.11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2005.03.11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재단법인 ◇◇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과학기술창조의 전당』및『대전컨벤션센터』통합건립을 위한 협약에 의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재단법인 ◇◇전문연구단지 관리본부 부담분에 대하 여는 동 관리본부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0019, 2003.01.06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 이상의 사업 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광고용역을 그 중 한 사업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