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계약상 ・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822, 2005.06.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사는
지적법 제41조
의 9에 의하여 지적측량과 지적제도를 연구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본사 및 12개 본부가 있으며, 지적측량업무를 담당하는 210개의 사업단 및 지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용역은 본부산하 사업단 및 지사에서 업무를 집행․완료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어디서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
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822, 2005.06.1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28, 1998.09.21. ; 부가46015-2230, 1999.07.30.)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 46015-2128, 1998.09.2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귀 질의1)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46015-2230, 1999.07.30.
사업자가 본사에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