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335, 2004.11.1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 한국***공제회에서는 소유한 토지와 건물 모두 매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금년도에 계약금만 수령하고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3년에 걸쳐 잔금과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및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⑪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335, 2004.11.16.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분양 계 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아울러, 위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3588, 2000.10.23. 및 부가46015-3251, 2000.09.18.)을 참고하기 바랍.
○ 서면3팀-1121, 2005.07.18.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