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77, 2005.02.24. ; 부가46015-3503, 2000.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808, 2000.12.20. ; 서면3팀-2666, 2006.1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타인 ‘을’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자(공장건물 ․ 부속토지의 등기지분율 및 소득분배율 50:50)입니다.
이 경우 공장건물․부속토지에 대한 ‘갑의 지분 50%를 ’갑‘의 아들 ’병‘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아들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와 과세표준은?
-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공동사업장을 상대로 임대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공장건물․부속토지 증여후 차후에 ‘갑’이 아들인 ‘병’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을 경우 포괄적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 납세의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
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6조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6조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77, 2005.02.24.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3503, 2000.10.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808, 2000.12.20.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666, 2006.11.0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