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재화를 저가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06, 2002.08.06 ; 부가46015-493,1997.03.07 ; 서이46012-11479,2003.08.13)을, 질의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323,2005.03.08)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며 아파트 취득가액은 대지(택지) 취득비 약 190억원, 건
축비 약 600억원 계 790억원으로 예상됨.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관련법에서 대지비 및 건축비로 분류하여 표기하는 기준이 없
기에 총 분양금액으로 공고토록 관할구청에서 승인되었으나, 사업주체에서는 분양
승인된 공고(안)와 달리 총 분양금액을 대지비와 건축비로 구분하여 공고하였으며, 공
고된 대지비는 토지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근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규정(국세청 고시 제2001-06호)을 근거로 하여 대지비를 취득가 보다 높이고(당초 190억
원에서 440억원으로) 건축비를 당초 60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낮추는 비율로 공고하고,
동일 방식(금액)으로 입주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질의사항)
질의1.
사업주체가 대지비를 국세청고시의 기준시가를 근거로 하여 실제 취득한 가격
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이를 대지비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세법 관련 규정의 근거 및 부적합할 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질의2.
상기와 같은 토지 취득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함에 있어 주택공급시 대지비
산
정에 대하여 토지비가 명확한 택지인 경우에도 토지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청 고시 제2001-06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
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
(2001. 1. 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3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이하 생략)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
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O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
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
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206, 2002.08.06】
【질의】
질의4)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에 조성된 근린생활 또는 복지시설 및 상가분양에
있
어서도 분할 면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또는 해당 공사비 소
요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것인지.
【회신】
〈질의 4〉의 경우와 같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금액은 분양주체가 정한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 되는 것임.
【부가46015-493, 1997.03.07】
귀 질의 1의 경우,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일반
실
수요자 및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소득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이46012-11479, 2003.08.13】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3팀-323, 2005.03.08】
사업자가 건축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동조의 2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장의 고시(2001.1.29. 국세청고시 제2001-6)내용(2)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