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07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세액공제는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2003.12.30 법률 제7007호 개정, 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이하생략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2003.12.30. 대통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 2004.01.08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 2004.01.08) ○ 부가46015-2052, 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052, 2000.08.22) ○ 국심2004서2840, 2004.10.29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4.1.1. 이전 공급으로 발생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