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헤드헌팅업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0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특정근로자 모집 등의 고용알선업과 유사한 헤드헌팅업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의 권한으로 국세청이 준용하여 고용알선업의 유사코드로 분류되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구청에서 헤드헌팅업도 직업소개소이니 면세사업자로 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사의 헤드헌팅 대상은 경력자에만 해당되며 구직자가 당사에 찾아와도 일자리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당사는 기업 대 기업으로 계약을 맺어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과 함께 필요하면 인사업무 대행도 해오고 있습니다. 인사업무 중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거래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당사가 스카우트 등을 통하여 서치하여 추천하기에 특정근로자모집의 수탁업무로 기타도급으로 분류되거나 경영컨설팅 또는 고용알선업의 유사코드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특정근로자모집 등의 고용알선업과 유사한 헤드헌팅업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생상담ㆍ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0820, 2001.12.08 】 【질의】(상황) 1. 당사는 헤드헌팅 회사(법인)로서, 사업자등록증 종목에는 취업알선, 인재파견, 인력알선으로 되어 있음. 원래는 헤드헌팅을 목적(취업알선)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면세가 되었지만, 후에 인재파견을 추가해서 과세 사업자로 전환하였음. 하지만 현재는 인재파견은 하지 않고 헤드헌팅 사업만 하고 있음. 2. 대부분의 헤드헌팅회사가 동일하지만 당사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구인을 희망하는 회사(이하 구인사)에 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알선하여 주고 구인사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당사의 임무는 끝나는 것임. 이때 구인사로부터 구직자 연봉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일회에 한하여 지급받고 있음. 그외는 구직자나 구인사에게서 기타 다른 용도의 수수료를 일체 지급받지 않음. (질의)당사가 면세업인지 과세업인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부가 22601-18, 1992. 2. 15)을 참고바람 【부가22601-18, 1992.02.15 】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1804, 1994.09.05 】 사업자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중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이하생략. 【서면3팀-523, 2006.03.20 】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