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호텔 및 카지노사업장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490, 2007.09.04. 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하 갑)은 호텔업 및 호텔내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을)과 호텔 및 카지노(외국인전용)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호텔은 갑이 직접 운영하였고 카지노는 2002년 2월 까지는 갑이 직접운영하였으나 2002년 3월부터 매각계약까지 갑은 카지노 사업허가권을 제3자(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전환 하였음. 한편 카지노 사업장의 임차인(이하 병)은 카지노 허가권을 소유하고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갑은 병으로부터 카지노사업장의 임대료수입을 받고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다만 카지노허가권은 갑이 호텔 매각시에 임차인 병으로부터 갑에게 다시 이전되었다가 을에게 매각 되는 것이며 갑과 을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음.
1) 호텔과 카지노 매각의 구분
① 호텔매각가격과 카지노의 매각가격을 별도로 구분함
② 호텔매각과 카지노 매각 종결일(2007.11.30)은 동일한 날짜로 함. 다만, 카지노의 매각 종결일은 갑과 병의 임차계약에 따른 임차기간 종료일(2008.05.13) 까지 연장 될 수 있으나 연장기간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일부 감액함.
2) 양도양수 되는 자산의 범위
① 부동산 : 사업상의 용도를 위해 매도인이 보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모든 대지, 건물 구조물, 기타 부동산을 의미
② 지적재산권 : 사업상 용도를 위해 매도인이 보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출원서
③ 재산 및 비품 : 사업상 용도를 위해 매도인이 보유하거나 소유하는 가구, 비품, 기계, 운송수단, 기구. 기타 유형의 재산
④ 허가 : 매수인이 종결 이후 자산을 이용하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등록,허가,인증,면허 일체와 점유증명서와 운영권 일체
⑤ 재고 : 호텔의 운영과 경영상 용도를 위해 보유하는 식자재, 물품, 수리를 위한 부품 일체
3) 총자산가액 35,910백만원 중 제외되는 자산금액1,077백만원(3%) 내역은 아래와 같음
현금 및 현금등가물(44백만원), 매출채권(재실미수금은 갑의 매출채권이며 을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함)(429백만원), 선급금(69백만원), 선급비용(49백만원), 골프회원권(285백만원) - 기준일자 2007.8.31.
4) 종업원 및 퇴직금
호텔의 종업원과 종업원의 퇴직금(매각종결일 까지 퇴직금)은 을이 승계함. 다만 종업원중에 퇴직금의 정산(중간정산 및 희망퇴직 포함)을 희망하는 경우 갑은 정산 희망직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직접 지급하고, 을은 정산 후에 남은 퇴직금을 승계함.
5) 호텔 연간회원권은 매각 종결일까지 기간계산을 통해 정산하기로 하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양도 양수 회사간에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갑은 을과 호텔 및 카지노에 대한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음.
○ 상기 사업양수도 계약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이 을에게 호텔 및 카지노를 매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를 판단 할 때에 호텔과 카지노를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카지노업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나 갑은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에 공급한 후 임차인 병으로부터 당해 카지노 영업권(카지노 허가권 및 집기비품 포함)을 이전 받은 후에 당해 영업권(카지노 허가권 및 집기비품 포함)을 을에게 양도함.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매각하는 카지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 호텔 양도분과 카지노사업 양도분을 각각 구분하여 발해해야 하는 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이 적정하면 카지노 사업을 직접운영할 매입법인은 카지노 사업관련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해야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490, 2007.09.0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238, 2006.09.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비22601-1214, 1985.12.05]
【질의】
카지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입장객이 입장시 지불하는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의 합계액과 고정자산매각 등의 부수수입금액인 바,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질의함.
(갑설) 사행행위(카지노 게임) 수입을 포함한 전체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표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공제하여야 한다.
(이유) 1. 임대료·고정자산처분·관리비 등의 매입금액은 과세수입(특별소비세·방위세·기타매출)과 카지노수입에 동시 관련되는 비용이고,
2. 카지노사업자의 주수입은 사행행위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동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을설) 전액공제하여야 한다.
(이유) 1. 카지노사업자의 주수입은 사행행위에서 얻어지는 수입이나 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고,
2. 카지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와 방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
[서면3팀-2171, 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