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그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그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이 인접하지 아니한 필지 3개의 지역에 각각 1MW용량(총 용량 3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생산한 전력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하고자 함.
각각 1MW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장소에는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의 종업원이 근무하면서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보조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나 이들이 전력공급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발전시설 관련 구매계약의 체결, 청구서의 작성, 공급대가의 청구, 구매대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
태양광 발전시설이 소재할 토지는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용할 것이며 당해 법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 외의 장소에 본점을 설치할 예정으로 이 경우 동 발전시설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요금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6. 2. 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의 2 【지방공사의 범위 등】
④ 영 제4조 제1항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요금통합청구의 방법”이라 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2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006. 3. 17.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527, 2006.03.20】
【질의】
o 당 업체는 대체에너지인 태양광전력을 발전하여 한국전력 공에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o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남부지방 등)에 지반공사 및 태양광 발전 모듈을 설치하여 그곳에는 검침기만(상주직원 및 관리인 미거주) 설치되고 일체의 모든 거래행위는 (검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등) 본사(서울 소재)에 행하여 지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업장을 본점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신】
1. 귀 상담의 경우에는 거래 및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2. 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1864, 1987.9.8. ; 제도46015 -11253, 2001.5.29. ; 부가22602-516, 1996.3.2. ; 부가46015-712, 2000.4.3. ; 부가46015-336, 2000.2.7.)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22601-1864, 1987.09.08】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주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열생산 및 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2-516, 1996.03.02】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그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