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20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주 중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매매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12.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12.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6. 8.14. 개정) 1. 상 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12.29.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ㆍ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3.12.31. 신설) | | 2.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예규) | | 【제도46016-11434, 2001.06.14.】 【질의】 증권투자회사(뮤츄얼펀드)에 투자한 주주가 만기된 상품을 만기연장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사에 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양도 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증권투자회사의 청산 또는 감자로 주권을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