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3
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509, 2006. 03.16 ; 부가46015-1854, 1994.09.10 ; 서면3팀-2447, 2007.08.31)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 증권업 이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점을 개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계획을 변경하여 당해 건물을 임대 또는 매각하여 투자수익을 얻고자 하는 부동산공모투자회사(이하 “을”)에게 대상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함 당해 대상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계약의 변경이나 승계는 없으며 매각 계약당시 “갑”이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 사항도 없음 또한, 양도자산은 본건 부동산 및 이에 설치된 부속설비에 한정되며 “갑”은 대상건물의 신축과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 또는 지점을 개설한 사실이 없으며 “갑”의 본사 총무부서에서 대상건물의 신축을 감독하고 “을”에게 본 계약으로 인하여 직원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하며 잔금 지급전 “을”이 별도로 지정한 건물관리업체가 대상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을 예정임 이 경우 당해 건물 양도가 금융보험용역에 부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854, 1994.09.10】 【질의】 [상 황] 금융기관인 A법인은 지방B시에서 85년 지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A법인은 금융업 및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고 (92년),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서울 본사에서 받았음. 신축에 따른 모든 업무처리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며, 신축사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 94년 7월 29일 건물이 완공되었고 94년 8월 10일 건물 중 일부를 매각하였음.동 사옥 매각시 세금계산서는 서울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교부하였음. 94.8.22 B시의 기존지점일 B시의 새사옥에 입주하였음. [질의1] B시의 사옥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질의2] B시의 사옥 매각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존의 B시의 지점사업자등록번호와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중 어느 것으로 해야하는지. [질의3] 본 상황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세지는 본사소재지와 B시 중 어느 곳인지. [질의4] 금융기관이 금융업종(면세)에 사용하던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의 경우, 본사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하여는 본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67, 1994.03.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결정되는 것임. 【서면3팀-2447, 2007.08.3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전부와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영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714, 1996.08.24】 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독립된 사업장으로 신축중인 호텔(여관)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호텔신축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신축중인 호텔이 호텔업이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당해 사업이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