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참전복장, 홍합장, 참소라장, 참소라무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8
참전복, 홍합, 참소라를 찐후 양념간장과 혼합하여 만든 참전복장, 홍합장, 참소라장, 참소라무침이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참전복, 홍합, 참소라를 찐후 양념간장과 혼합하여 만든 참전복장, 홍합장, 참소라장, 참소라무침이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간장게장 및 양념게장의 경우 Bulk 판매의 경우 면세로 되어 있으나, 참전복장, 홍합장, 참소라장, 참소라무침의 경우 면세여부에 대해 질의함. 위의 제품의 제조 방법은 - 재료(참전복, 홍합, 참소라)를 구매하여 저온 냉동 저장 - 해동 및 선별한 후 Stem기에서 약 5분정도 찜. - 양조 간장에 정제수, 영지, 당귀, 감초, 대추, 마늘, 생강 등을 배합하여 5시간정도 중 불에 달인 후 찬물에 식힘. - 찬물에 식힌 간장을 건수시킨 재료에 붓고 24시간 후 다시 추출하여 달이고 이러한 과정을 2-3회 반복 - 최종으로 달인 간장을 찬물에 식힌 후 재료에 부어 3-10일간 저온 냉장고에서 숙성 ( 참소라무침은 고추분과 물엿, 등의 양념을 혼합하여 버무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 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9. 생선류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10. 패류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기타의 패류(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 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973, 1993.08.14】 귀 질의의 경우 해삼, 문어, 전복, 새우, 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3585, 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 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2420, 2004.11.3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게장”의 경우 2004.6.30.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3585, 2000.10.23.)를 참고하기 바라며, 2004.7.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이나,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고 : 부가 46015-3585, 2000.10.23.)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 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