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회신【(서면3팀-1741, 2006.08.09)외 1건】을 참고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외국선적XX호의 선주(“갑”)는 (주)00산업(“을“)과 태풍으로 XX호에 선적된 컨테이너가 바다에 추락되어 유실된 컨테이너 수색 및 인양 계약을 체결함.
- 외국선적XX호 선주를 “갑”으로, (주)00산업을 “을”로 하여 대리인(법무법인”S"변호사K) 날인하였으며, 대가는 환율 위험을 없애고자 컨테이너 개당 00천원을 받기로 함. 이 경우 결재금액은 대리인을 경유하여 (주)00사업으로 입금됨
* 예를 들면 대리인(법무법인“S")으로 타발송금지급실행이 이루어지고 동일자에 법무법인“S"명의 외화체인지업예금에 국내 지급할 원화상당의 외화가 원화로 환전되어 동일자에 (주)00산업 계좌로 대체 입금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상기 대리인(법무법인“S")이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4. 12. 31.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741, 2006.08.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3팀-2314, 2005.12.19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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