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경주마,승용마는 과세대상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말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말매매업의 과세유형과 수입산말과 국내산말의 과세유형에 대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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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말의 판매는 과세이고 국내산말의 판매는 면세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
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각호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O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참고자료(예규,판례 등)
【부가46015-1553, 1998.07.10】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681, 1999.09.03】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에 사용하던 경주마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경주마가 국내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경주마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118, 1993.07.03】
사업자가 경주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 생산
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360, 1995.02.23】
귀 질의의 경우 사슴의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녹용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귀하에게 이미 회신하여 드린 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312, '94.6.29.)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에서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슴을 수입하여 성장시킬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육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슴을 국내에서 사육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는 동 사슴의 수입목적, 수입시 사슴의 연령, 사육상황, 사육기간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