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서비스업(상품중개업)중 농・축・수・임산물(법정 도매시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국세청고시 제2006-15호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서비스업(상품중개업)중 농․축․수․임산물(법정 도매시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국세청고시 제2006-15호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농․축․수․임산물(법정 도매시장)업이 종전 서비스업에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변경되었음.
2006.07.0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종목기준 내용에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은 간이과세가 배제되지만 1,2 외의 지역은 연간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하고 있음.
위의 내용에 대하여 종목기준에서 규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은 도매업이라도 연간 4,800만원 미만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
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
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8.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O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06-15호)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
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개별기준별 적용
가. 종목기준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
며
, 동
지역에서 종목기
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
이과세
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
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
시, 과천시, 군포시, 의
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