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차량운반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538, 1995.03.2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A 사업장 : ○○시, B 사업장 : ○○도,
개인사업자로 A사업장과 B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중 사업이 부진한 A사업장 폐업과 관련하여 A 사업장에서 구입한 고정자산(차량운반구 : ○○)폐업시 B사업장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안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국내로부터 동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되어 창고증권으로 거래되던 임치물이 지정창고에서 인취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 【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538, 1995.03.22.
2이상의 사업장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차량운반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913, 2000.11.28.
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의 반출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때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 반출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