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가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가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자가 전국의 백화점에 입점하여 당사의 소속직원을 두고
판매행위를 하고 있음. 대금지출 및 백화점으로부터 대금수금 업무는 제조공장의 예
금계좌로 입금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교부도 제조공장에서 백화점으로 청구하고 있음.
이 경우 모든 지출이나 세금계산서 교부가 제조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백화점의
판매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백화점의 판매코너는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영업장이므로 각 백화점 판매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
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680, 1996.04.1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
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46015-1493, 1995.08.14】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백화점내 판매장소를 설치하여 전자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