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도급에 의한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4
원료 소금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114, 2004.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정제염과 천일염을 혼합,가열,농축,채염,탈수 등의 과정을 거쳐 꽃소금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의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3. 소금 (1977. 6. 29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114,2004.02.05 원료 소금(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再)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再製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