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거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1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등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귀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299,1998.11.07 외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박물관)에서는 시민에게 문화향수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료 공연 문화행사를 공연기획 등을 제작사(대행업체)에게 대행료를 지급하고 문화행사를 대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 공연(예) ․ 2006년 음악이 흐르는 박물관의 밤 : 야간콘서트 ․ 명절 전통 문화행사 : 설,추석에 행하는 판소리 등의 공연 및 전통놀이 시연 ◎ 질의 : 공연제작․기획사가 공연 대행료를 지급받고 ○○시(○○박물관)에게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299,1998.11.07》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포함)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468, 2001.03.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1311,1998.06.18》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대가에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