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4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를 하는 때에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소유권 등기를 한 때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출자금인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인지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00개 회원사들은 ○○ 도가 분양하는 용지의 용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본건 용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위하여 회원사들이 공동사업협약을 맺어 조합을 결성한 후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공동사업의 목적은 회원사가 ○○ 도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위에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 하여 동 건물을 회원사에게 분배할 목적이며, 회원사는 신축된 건물의 일정면적을 원 시취득하게 됨. 회원사가 소유하게 될 건물의 예상면적은 본건 협약에 의하며, 건축비 분담액은 회원 사가 소유하게 되는 건축물의 위치(동 및 층)에 따른 가치를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됨. 회원사가 분담할 건축비 분담액 총액은 운영비, 설계비, 공사비, 이자비용 등으로 구 성되며, 건축비 분담액은 2009년 초에 결정될 예정이며, 분담액이 결정되기 전에 집행되어야할 운영비를 각 사업지분에 따라 회원사들로부터 입금을 받고 있음. (질의내용) 1. 시공사(또는 설계사무소, 법률회사)는 본건 공동사업에서 공급되는 건설용역(또는 설계용역, 법률자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조합과 회원사 중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시공사가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면, 조합이 각 회원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시기 및 공급가액 3. 건축비 분담액과 그 납입시기가 정하여 지기 전에 운용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미리 납입 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4. 질의 2에서 조합이 각 회원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월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260, 1997.10.01】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공동사업체)가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 상가는 공동사업자(토지소유자)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 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토지소유자)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분에 대하여는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재소비46015-136, 1996.05.07】 조합 등이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3팀-277, 2004.02.18】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것이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공급시기를 발 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