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나 합의 약정서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거래상대방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체결한 공사도급(가)계약을 도급인(갑)이 일방적으로
해제
하여 도급인(갑)과 수급인(을) 사이에
별도 합의 약정
에 의하여 수급인(을)이
기존의 계약에 관한 제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
로 도급인(갑)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질의임.
<개요>
〔공사도급가계약 : 06. 12. 28〕
․ 공 사 명 : 000 CC 조성공사
․ 도급인(갑) : (주) KK ․ 수급인 : (주) AA(70%),(주) DH (30%)
․ 공사 규모 : 회원제27홀 골프코스 및 클럽하우스 등 기타부대시설
․ 도급 금액 : 876 억 원(부가세별도) (27홀X홀당28억, 건축 2,400평X평당500만원)
․ 기타 조건 : 추후 인허가완료 및 사업승인 후 실시설계에 의한 도급금액 확정
․ 계약해제 손해보상 : 각각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손실금액에 대하여
손해보상금으로 배상토록 한다.
〔계약해제통지 : 07. 10. 10〕
․ 인허가 및 사업승인 완료
․ 확정도면에 의한 실시설계 견적 제출(수급인 견적도급액 680억)
․ 견적공사비 과다사유로 수급인(을)에게 공사도급(가)계약 해제통보
․ 도급인(갑)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도급액 620억)
〔합의약정서 - 07. 10. 30〕
․ 도급인(갑)은 수급인(을)에게 계약해제 및 계약에 관한 제반 권리의 포기 대가로 40억(부가세별도)을 지급키로 한다.
- 상기 계약해제로 인한 제반권리의 포기대가, 즉 시공권 포기 대가(공사계약위약금)로 지급받은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
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
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관련 예규
【부가 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211, 1994.10.01 】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864, 2007.03.22 】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 있어 당해 화해조서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거래상대방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지급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