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5, 2007.07.3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
의 건설용역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
되는 바, 2009년 12월 31일 이후 계약 분부터 과세(10%)되는지 혹은 기부 분부터
과세되는지 여부와 기부 시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5, 2007.07.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347,
2002.12.12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9, 2006.07.06
(전략)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