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17
대한체육회가 “관세감면 경기용품 수입신청지침”에 따라 수입하는 대회참가선수들이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관세법」 제93조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체육회가 “관세감면 경기용품 수입신청지침”에 따라 수입하는 대회참가선수들이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중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대회참가선수의 훈련” 이라함은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참가 선수들의 훈련만을 의미하는지, 월드컵이나 세계선수권대회의 국제경기도 포함하는지, 또한 우리나라에세 개최되는 경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 12. 31. 개정) 9.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983.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