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4
당초 공급가액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2005.02.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법인은 전자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로 수리전문업체인 B법인과 A/S계약을 체결 하여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고객에 대한 A/S를 하고 있음 - A법인은 신속한 A/S를 위하여 전자제품 수리시에 필요한 부품을 B법인에게 공급 하는 바, 이 때 공급하는 당해 부품이 무상수리보증기간내의 부품교환 에 사용될지 아니면 무상수리보증기간외의 부품교환에 사용될지 불분명하여 인도시기에 부품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한편 B법인은 공급받은 부품으로 고객에게 부품교환 등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무상수리보증기간내의 부품교환시 회수한 불량부품을 A법인에게 인도하며, 당해 불량 부품이 A법인에게 인도될 때 당초 공급한 부품중 무상수리보증기간내의 부품교환 에 사용된 것이 확정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회수한 불량부품을 인도받을 때 공급가액의 변동 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B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2005.02.02) 【 질의】 당사는 국내 모 휴대폰 제조업체의 휴대폰 A/S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위탁회사임. 당사의 휴대폰 A/S업무 내용은 자체 휴대폰수리업무와 휴대폰수리에 소요되는 휴대폰 부품을 휴대폰 제조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 자체 사용 및 전국 각지의 휴대폰 A/S지정점에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휴대폰 A/S업무에는 무상보증기간(1년)수리에 해당하는 무상수리부분과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하는 유상수리부분으로 나누어짐. 휴대폰 A/S업무대가는 휴대폰수리용역대와 휴대폰수리부품대로 나누어짐. 휴대폰수리용역대와 휴대폰수리부품대는 무상수리부분은 휴대폰제조업체가, 유상수리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음. 당사는 휴대폰제조업체와 휴대폰 A/S지정점에 대한 휴대폰매입과 매출에 대하여 매월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발행하고 있음. 실제 휴대폰 부품의 매입과 매출시 유상수리부분과 무상수리부분이 구분되어 공급되지 않고 정산시에 1개월 동안 사용된 휴대폰 부품 중 무상수리 사용물량과 유상수리 사용물량이 파악됨. 상기의 휴대폰 부품의 매입과 매출 중, 무상수리부품의 공급에 대한 휴대폰 제조업체와 A/S지정점과의 정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1) 당사가 A/S지정점에 대한 휴대폰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휴대폰부품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유, 무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공급시에는 유무상이 구분되지 않음) 총액으로 한 후, A/S지정점의 무상수리부품대에 대해서 당사가 (-)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S지정점에서 당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2) A/S지정점과 정산한 무상수리 휴대폰부품대와 당사가 자체 사용한 무상수리 휴대폰부품대에 대하여 제조업체가 (-)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회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당초의 판매 약정에 의한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후 무료서비스를 대행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사후 무료서비스용 수리부품을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사후 무료서비스에 소요되지 아니하는 수리부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사후 무료서비스에 사용되는 수리부품과 사후 무료서비스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리부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함께 인도하는 경우 동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과세되는 수리부품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당초 공급가액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