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그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그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갑”법인은 부동산간접투자신탁의 단독수익자로서 투자신탁의 해지를 계획하고 있
으며 동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수익자인 “갑”법인
에 반환하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지의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6 【자산운용회사 등의 투자대상자산 중 과세되는 자산】 (2006. 3. 17. 제목개정)
영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 동항 제17호의 2 단서 및 동항 제17호의 3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3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의 대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748, 2004.07.1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ㆍ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임.
○ 서면3팀-134, 2005.01.25
1.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용역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되 질의회신문(부가46015-1756, 1997.7.2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1497, 2004.07.26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ㆍ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인 것임.
2. 이 경우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운용협회에 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한 자(2인 이상인 경우 자산운용회사에서 지정한 자)를 대표자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 음
o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가.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자산운용회사 등록증 사본
다. 인ㆍ허가 관련서류
- 신탁계약서
- 신탁약관(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라. 부동산전문인력 등록 서류(자산운용협회에 등록한 전문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회사에서 지명한 자)
마. 부동산등기부 등본
바. 부동산 신탁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