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 연어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6
훈제한 연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연어를 수입하여 1차 가공 및 별도 포장된 과세물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97, 2000.08.05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연어를 수입하여 아래와 같은 가공 공정을 거쳐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마트 등에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냉동연어수입 → 해동 → 필렛(FILLET)→ 가염․훈연→ 탈피→ 슬라이스(절단) → 진공포장(중량: 200g, 300g, 500g, ㎏등) → 동결 → 박스포장→ 판매 ○ 부가가치세 면세제품에 별도로 포장된 과세제품의 증정용 소스를 같이 포장하여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본제품(면세제품 200g) + 증정용 소스(과세제품 25g, 별도포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897, 2000.08.05]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건조한 참치를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귀 질의의 경우 분쇄 및 엷게 포를 떠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서면3팀-349, 2005.03.14]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305호에 해당하는 건조ㆍ염장ㆍ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양식장 등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 또는 어민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46015-314, 1995.02.1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