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정기회비, 교습비, 마필사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대가 중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정기회비, 교습비, 마필사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대가 중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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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정기회비, 교습비, 마필사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대가 중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정기회비, 교습비, 마필사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대가 중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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