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6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한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51, 2001.03.22)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2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153, 2007.04.17)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피부관리실에서 종업원고용 및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피부관리, 경락마사지, 스포츠마사지를 실시하고 있음. 1. 종업원 또는 외부에서 초빙된 전문가가 피부관리, 경락, 스포츠마사지를 실시하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봉사료가 봉사료로 처리하기 위한 제반요건(신용카드 구분기재 등)을 갖추었다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봉사료로써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외부에서 초빙된 전문가는 일정한 물적설비 없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당 업소에서 피부관리, 경락, 스포츠마사지를 시술할 경우 외부전문가가 받은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551, 2001.03.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153, 2007.04.17】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