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속적 용역 공급시 거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6
2과세기간 이상 계속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비게이션 제조업체에게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한 후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로부터 내비게이션(당해 이용권 포함)을 구입하여 당해 이용권을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에게 2과세 기간 이상 계속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통정보 이용요금을 결제한 자에게 2과세기간 이상 계속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임. 다만,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ⅰ. 질의내용 요약 1. 서비스 개요 주식회사 ○○사는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 및 그 부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임. 당사 는 최근은 DMB방송망을 통하여 교통정보 기초데이터 송출을 개시하였으며 본 정보 수신권리에 대한 판매형태는 다음과 같음 1) B2B거래 가. ○○사가 단말기 업체에 특정기간 동안 교통정보 기초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일괄)하고 그에 해당하는 인증 ID를 제공함 나. 네비게이션 단말기 업체는 구입한 권리를 바탕으로 기초데이터를 수신하여 최종소비 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정보로 가공(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네비게이션에 탑재하며 그에 해당하는 단말기 및 서비스 이용권(○○DMB 수신권리 포함)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 ※ 최종소비자는 네비게이션을 구입하고 인증 ID를 인터넷을 통해 등록함. ID등록후부터 약정기간 동안 ○○사로부터 교통정보 기초데이터를 수신하며 구입한 네비게이션을 통하여 네비게이션 단말기 업체가 제공하는 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함 2)B2C거래 가. 네비게이션 단말기 업체는 네비게이션 판매시, ○○DMB교통정보기초데이터를 수신 하여 최종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정보로 가공(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네비게이션에 탑재하며 해당 네비게이션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 나. ○○DMB는 교통정보 기초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에 해당하는 인증ID를 제공함 ※최종소비자는 교통정보 기능 제공이 포함된 네비게이션 및 기초데이터 수신 권리를 각각 구입하고 해당 네비게이션을 통하여 네비게이션 단말기 업체가 제공하는 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함, 이때 교통정보 기초데이터수신(권리행사)을 위해서 인증 ID를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함. ID등록후부터 약정기간 동안 ○○DMB로부터 교통정보 기초 데이터를 수신함 2. 가격 1) B2B일 경우 A사는 특정기간(1년 또는 3년 등)동안 교통정보 기초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권리 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고 네비게이션 단말기 업체에 해당권리를 일괄 판매함.네비게이션 단말기 업체는 A사로부터 구입한 기초데이터 수신권리에 교통정보서비스 기능을 더하여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최종소비자에게 교통정보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함 2) B2C일 경우 A사는 최종사용자에게 교통정보 기초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판매함 . 교통정보 기초데이터 수신의 이용요금을 월정액 4,000원으로 1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음. 서비스 이용기간은 최종소비자가 인증ID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기산됨 3.기타 네비게이션 단말기 업체는 DMB방송망을 통하여 송출하는 교통정보기초데이터를 이용 하여 각 업체별 고유의 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함. 즉 A사는 교통정보를 일정한 신호 데이 터로 송출하면 네비게이션 단말기에서 그 신호를 수신하여 자체적으로 고유의 영상 이나 문자를 이용하여 특화된 서비스로 구현하게 됨 따라서 A사의 교통정보 기초데이터 수신내용은 동일하나 각각의 네비게이션 단말 기 업체마다 제공하는 정보 또는 서비스의 형태는 각각 상이하며, 판매금액 또한 해당 서비 스 가치에 따라 업체별로 다르게 책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 ◆ 질의사항 1. A사가 단말기 제공업체에 제공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정보서비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상기질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위의 두 형태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 ⅱ.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O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 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국세청 부가-1356, 2004.04.29】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운영선납금을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종전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하였으나 재정경제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2004.04.14)에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결정한 바, 이에 관련된 사항임 ■장기간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변경 가. 적용요건 ①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할 것 ③ 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것 나. 공급시기 | 종전 | 변경 |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과세표준 : 전체 용역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 ○예외적 공급시기 - 용역대가를 선불로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공급시기 로 봄 다. 적용시기 - 2004.04.19 이후 용역대가를 선불로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