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다른 국내법인이 현지투자한 자동차공장 신설과 관련하여 일부 설비를 턴키로 계약(제작, 설치, 시운전, 교육)하고 대금지불조건은 선적후 70%(1,402천EUR) 설치후 20%(400천EUR) 시운전완료후 10%(200천EUR)를 받고 추가용역비(45천EUR)는 용역제공완료 후 받기로 하였음.
원자재 및 부자재, 반제품 국내분을 2007.10.23. 선적 후 추가적인 용역비를 제외한 계약금의 70%를 1차 중도금으로 약 1개월후 전신환으로 받을 예정이고 수출신고필증에는 일반수출로 표기된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어느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4393, 1999.10.29】
【질의】
(사실관계)
1. 폐사는 산업용 정수시설(초순수 제조설비 - system)을 중국에 수출하였음. 일종의 플랜트 수출인데 국내에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선편으로 중국 현지에 보낸 후 여기서 작업자들이 상당기간 현지에 머물면서 이를 설치하는 프로젝트임.
2. 대금수수방법은 system 전체금액 $567,416 중 - 꼭이 용어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 계약금조로 40%를 T/T base로 받고
나) 중도금조로 50%를 L/C base로 받고
다) 잔금조로 10%를 설치 후 시운전과 공급 받는 자의 검사를 득하여 T/T base로 받기로 되어 있음.
이 때 계약금과 중도금은 질의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진척도에 따라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수출건 이어서 대금수수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질의인이 제시한 조건이었음.
3. 상기의 내용 중 가), 나) 사항은 이미 완료되었음.
또한 현재 질의인의 종업원이 중국 현장에 나가 작업을 하고 있음. 본인이 수출하는 것은 단일 기계가 아니고 수 많은 시설들로 조합되어 설치되는 plant임. 따라서 일시에 선적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6, 7, 8월에 partial로 선적이 되었음.
(질의사항)
1. 수출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선적일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 자재 선적이 각각 6, 7, 8월에 이루어 졌으므로 각각 6, 7, 8월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동건은 plant수출로 용역의 공급이나 만일 재화로 본다고 할지라도 시운전 후 검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동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3. 진척도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시점도 정하지 않았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식으로 대금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은 때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