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바다목장해역의 자원조사, 실태분석, 어업피해조사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360, 2005.03.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수산기술연구소가 아래의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 ○○바다목장해역에서 방류된 볼락과 조피볼락 등의 자원유지상태와 앞으로의 자원변동추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바다목장 내 대상종들이 인근해역으로 확산되는 지를 조사하여 대상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
2. ○○해역의 바다목장화 지역에서 정치망 어구에 어획되는 어종을 대상으로 출현어종을 파악하여 시기별 출현어종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며, 아울러 대조구(○○)로 설정된 지역에서 출현한 어종에 대하여 동일 해역간에 비교검토를 통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지역단위별 소규모단위의 바다목장화 계획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용역
3. ○○도 ○○해 연안의 바다목장화사업을 위해 생태계 특성, 어장조성, 자원조성 및 바다목장 해역 이용실태분석 등의 연구용역
4. ○○항 항계밖 항로지정에 따른 어선의 어업피해정도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어업손실액 산정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용역
5. ○○시 ○○대교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범위와 그 정도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용역
6. ○○도 ○○터미널 및 부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업피해범위를 조사하고 어업피해정도를 산정하여 어업손실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용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360, 2005.03.15】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특정지역의 수중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생태계 자원현황 및 해저자원의 계절별 환경변화 등의 학술자료 수집ㆍ조사 및 수중촬영ㆍ기록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과세되는 용역공급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