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천적곤충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5
사업자가 농업해충의 천적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업해충의 천적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화학농약을 대체하는 생물농약을 생산하고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체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천적인 곤충류를 생산하여 농업해충의 방제에 화학농약이 아닌 천적 등의 생물농약을 활용하는 것을 산업화하는 회사로 당사에서 생산하는 천적인 곤충류의 생산제품이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에 해당하나, 현행 농약관리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등록절차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세과-489,2004.02.21 사업자가 농업해충의 천적 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