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프장 건설 운영사업자의 토지임차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5
사업자가 공사발주자와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공사발주자와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함. 이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발주자는 A공사업체에 선급금지급:1,000천원(공제조합발행분 선급금증권수령) 공사발주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받음(100천원) 공사발주자는 A공사업체가 일부 준공한 공사 기성 대가 분으로 선급금의 일부를 상계 처리함. (상계처리금액 : 800천원, 선급금 잔액 : 200천원) A공사업체가 당해 공사를 B공사업체에 매각하고 계약 해지 요청하여 계약해지. (A공사업체는 법인 사업자등록은 유지되며 공사분만 매각한 상태임) * 공사발주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중에 있으며, 공사발주자는 선급금지급증권에 의거 공제조합에 잔여 선금과 이자 부문을 합산 청구함. 공제조합증권에서는 양수한 B공사업체에 선급 청구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자 금융제재를 받아 결국 B공사업체가 선금과 이자 부분을 공사발주자에게 납부하였음. 이 경우 공사 선급금과 관련하여 공사발주자가 세금을 환급받은 금액(100천원)을 B공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았을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415-2869, 1999.09.17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사업자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후 경정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1679, 2005.10.05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1474, 2002.08.30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