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업종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3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321, 2006.02.2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대리점으로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업태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정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대리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업태명이 서비스(자동차관련)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대리점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05귀속 소득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상 대리점의 업태도 도소매(자동차관련)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여부 및 세금계산서 상 업태 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9.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21, 2006.02.2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 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입찰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343, 2006.07.06.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이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하생략 ○ 부가46015-1950, 1993.08.07.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란 기재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하는 것 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