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5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하는 것이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서면3팀-82,2005.01.07외1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원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를 하며, 참가은행 및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서 구입, 보유중인 골프회원권을 매각 계획으로, 동 재화를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매각 대상 골프회원권 - 회원종류 : 법인회원 (등록이용자 : 전무이사, 감사) - 구일일자 : 1993.02.0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80. 12. 31. 신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과세표준 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82, 2005.01.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사실관계 및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46015-1584,1999.06.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약정일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각 부분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46015-1482,1996.07.22》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