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 관련 가산세(2006.12.30. 개정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025, 2005.11.14 ; 부가46015-1312, 1997.06.12)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본점과 지점에 대해 본점을 주사업장으로 하는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로 총괄납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총괄로 하는 줄 알고 2006년 1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를 주사업장에 합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였음. 그러나 종사업장 세무서에서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였음.
이후 주사업장에서는 종사업장분의 매입을 주사업장에 합하여 신고함으로써 주사업장 신고를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함.
당사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통합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오인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같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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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아래 가산세 규정은 2006.12.30. 개정전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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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025, 2005.11.14】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 매입분을 본점매입분으로 또는 본점 매출분을 지점매출분으로 잘못신고 한 것이 확인되어 경정결정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신고불성실)에 규정한 가산세는 적용하나, 동 법 제22조 제5항 제2호(납부불성실)에 규정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312, 1997.06.1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