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71, 2006.07.25)을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철도시설공단과 계약을 체결(2005.04.12)하여 발굴조사를 시행중인 발굴조사기관〔(재)우리문화재연구원〕 으로부터 창원세무서의 문화재발굴용역의 과세용역의 부가가치세과세 되는 안내문을 송부하여 옴에 따라서 질의함
◎ 질의내용
- 2006.08.01이후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변경되었느지, 2006년 08.01이후 계약분부터 과세되는지 ?
- 2006.08.01 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면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
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36, 2006.08.09)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71, 2006.07.2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서면3팀-1571, 2006.07.25)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서면3팀-2670, 2006.11.06》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