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산락쿠 혼미린(Sanraku Hon-Mirin)의 주종 및 적용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15
“산락쿠 혼미린(Sanraku Hon-Mirin)은 기타주류에 해당함.
[회신] “산락쿠 혼미린(Sanraku Hon-Mirin)"은 알콜분 14.6도, 불휘발분 49.3도이므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주류“로서 세부내용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다목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산락쿠 혼미린”의 주종 및 불휘발분 - 주성분 찹쌀, 쌀, 쌀누룩, 양조알콜, 당시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정 (1999. 12. 28. 개정) 2. 발효주류 (1999. 12. 28. 개정) 가. 탁주 (1999. 12. 28. 개정) 나. 약주 (1999. 12. 28. 개정) 다. 청주 (1999. 12. 28. 개정) 라. 맥주 (1999. 12. 28. 개정) 마. 과실주 (1999. 12. 28. 개정) 3. 증류주류 (1999. 12. 28. 개정) 가. 소주 (1999. 12. 28. 개정) (1) 증류식소주 (1999. 12. 28. 개정) (2) 희석식소주 (1999. 12. 28. 개정) 나. 위스키 (1999. 12. 28. 개정) 다. 브랜디 (1999. 12. 28. 개정) 라. 일반증류주 (1999. 12. 28. 개정) 마. 리큐르 (1999. 12. 28. 개정) 4. 기타주류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별 표】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제4조 제2항 관련) 4. 기타주류 가. 용해하여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 나.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 쌀 및 입국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마.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 주세법 제22조 【세 율】 ①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발효주류 (1999. 12. 28. 개정) 가. 탁주 : 100분의 5 (1999. 12. 28. 개정) 나. 약주ㆍ과실주 : 100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2004. 12. 31. 단서신설) 다. 청주 : 100분의 30 (2001. 12. 31. 개정) 라. 맥주 : 100분의 72 (2003. 12. 31. 개정) 2. 증류주류 : 100분의 72 (1999. 12. 28. 개정) 3. 기타주류 (1999. 12. 28. 개정) 가. 별표 제4호 가목ㆍ다목 내지 마목의 주류 :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나. 별표 제4호 나목의 주류 : 100분의 30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