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967, 2007.07.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소재한 “A”사는 인도네시아의 탄광회사에서 발전용 유연탄을 매입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인 “B"사에 FOB 조건으로 유연탄을 매각함.
A사는 B사의 선박에 유연탄을 인도네시아 항만에서 선적하여 인도하였고, B사는 B사가 용선한 선박으로 유연탄을 운송하고 직접 국내 수입 통관함.(통관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B사가 신고 납부)
유연탄에 대한 대금 지급은 국내에서 B사가 A사에게 달러로 지급하고, A사는 외화통장으로 입금 받아 인도네시아 광산회사에 대금 지급함,
○ 상기 거래에서 A사와 B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갑설] : A가 B에게 선하증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만약 A의 매출가액과 B의 수입세금계산서 신고가액이 같아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A사가 B사에 대한 일반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을설] : A사의 물품인도가 인도네시아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국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선적하는 B의 선박이 국내 선박 또는 외국 선박인 것에 따라 국외거래 대상 기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67, 2007.07.12]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기 바람.
【재소비-1404, 2004.12.21 】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3팀-663, 2005.05.13 】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