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17
사업자가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매각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매각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위탁자가 실제 폐업한 것인지 또는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가 위탁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진행하는 도중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협의없이 임의로 자진폐업신고(2004년 4월)를 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 거래시기인 2004년 제2기에 매수인이 신탁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공급자로 된 세금계산서(비고란에 수탁자 명의 부기)를 교부받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1, 2004.12.04 1. (전략)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폐 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동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 업자가 실제 폐업한 것인지 또는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하생략) ○ 부가46015-1639, 2000.07.1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이나,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폐업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 1995.01.05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