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면3팀-675,2006.04.07〕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회사“을”은 “갑”사와 경상정비 공사 및 관로검사용역 계약(06.01.01~06.12.31)을 체결하여 매월 대가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 계약에 의한 기성 지급 조건은 “연간 계약금액을 1/12로 월할 지불하고 사업장별 분기 단위로 정산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현재 매월 말일에 해당월의 기성고를 신청하여 “갑”사에서 검사후 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며, 해당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갑”사에서 해당월의 말일이 아닌, 기성고 검사를 한 날(익월)을 기준으로 계금계산서를 발행 받고자 합니다.
◎ 질의 :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몇일로 발행해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
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75,2006.04.07》
【제목】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o 당사는 국내업체에서 외국업체에 발주한 물품에 대하여 항공운송대행(계약기간 3년)계약의 체결에 따라 수송대행 업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당사가 국내업체를 대신하여 지불후 그 근거서류에 의거 국내업체에 대금을 청구함.
o 당사는 발생일자 기준 매월 단위로 국내업체에 대금을 청구하며, 국내업체는 청구서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후 대금을 원화로 지급함.
(질의) 상기 용역의 거래 시기는.
【회신】
사업자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