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 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당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 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제조업을 업태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임, 공장은 경북과 전북에 2개의 공장이 있고, 전국에 걸쳐 지점이 있으며,
공장에서는 매출이 거의 없으며
, 매출은 주로 지점에서 이루어져 제조와 매출이 분리되어 있는 사업자임.
제조공장 간에는 생산되지 않거나 공장사정에 의한 이고물량 부족 시 제품이 내부이고 되어 전국 각지로 배송됨. 따라서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얼마의 단가로 판매가 되는지를 구분하기 불가능하고, 생산된 제품은 시장의 환경에 따라 DC가 빈번함. 공장에서 공통매입 안분 계산 시 출고되어 판매된 매출금액을 각 공장별로 과세, 면세 구분은 불가능함.
이 경우 매출이 없는 공장에서 공통매입 안분 계산 시 제조원가가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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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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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영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③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당해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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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2601-1613, 1992.10.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당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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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519, 1996.03.18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과세, 면세사업 겸업자가 직접 사육한 면세원재료인 축산물을 제조장에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타인에게 판매한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중략.
또한, 당해 제조장에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의제매입세액 계산 시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과세재화가액과 면세재화가액의 합계액(또는 제조원가합계액)은 동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 산식의 총공급가액에, 과세재화 반출가액(또는 과세재화 제조원가)은 동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 산식의 과세재화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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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1007, 1997.05.08.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