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그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거래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243, 1996.10.26) 및 (부가46015-134, 1997.01.18)】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모님이 50:50지분율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자녀들에게 부의 지분 50%를
증여하고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자녀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모의 종전지분과
증여받은 자녀들의 지분을 호수별로 분할등기한 후 당해 분할등기한 호수를 별도의 임대사업장으로 하여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243, 1996.10.2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그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공동사업체가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46015-134, 1997.01.1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
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하는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